(위 스캔본이 문제가 된다면 삭제하겠습니다.)
어머니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온 등기를 받으셨습니다.
1월 말에 신청한 것이 허가가 난 줄 알았는데 보정명령서군요.
만약 허가가 되었으면 구청에서 호적 변경을 직접 하고 싶었는데
입영 후의 일은 부모님께 맡길 수 밖에 없겠네요.
그 전에 판결이 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희박해 진 듯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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